기술사검토관련 법령
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(가설구조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)에서 관계전문가란 기술사법에 의해 등록된 기술사로서 건축구조, 토목구조, 토질및기초기술사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(설계변경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) ②항의 기술사
: 제1항 제3호(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은 토질및기초기술사 등) - 전문성을 갖춘 특화된 기술사가 직접 수행
- 당사의 관련법령해당 기술사 종목
: 토질및기초기술사/지질및지반기술사/도로및공항기술사/토목품질시험기술사/건설안전기술사/토목시공기술사 보유